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을 틈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 틈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
강원도는 동물 의약품 품질 향상과 불량·부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동물 약사 감시와 수거검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감시 대상은 동물병원·약국, 도매업소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349곳이다.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시설 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의 진열·판매 등을 점검한다.

동물용 의약품 약사 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 감시요령',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 및 수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리 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 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서종억 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 약국 등 신규 취급 업소가 크게 늘었다"며 "규정 위반 업소와 약품 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