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총회 출석이 어려운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회 투표, 집계, 공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탈북민 출신 태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압구정동을 비롯해 신사동, 청담동 등을 포함하는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압구정' 태영호 "재건축조합 총회도 비대면으로"  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