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 강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26일 아동학대 범죄 예방과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TF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은 26일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는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받고, 보호관찰관은 해당 위원으로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의견 교환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관리감독 방안·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하면 현장을 함께 방문해 피해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법무부와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