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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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자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자매 중 언니는 2018년에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50대 한국계 여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동참한 동생 40대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4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한 피해자로부터 약 100회에 걸쳐 자녀 영주권 취득 등의 명목으로 약 22억 9000만원, 다른 피해자에게 38차례에 걸쳐 6억 4000만원, 또 다른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12억 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C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회사에 투자만 해도 자녀들의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자신이 해외 유명 대학과 광주 모 대학의 교수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총판 대표도 아니었고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를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위조 서류 등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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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위작 자료들을 만든 점과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요구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다. 2018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