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분석 통해 용의자 특정…조만간 소환조사
심야 외제차 몰다가 사고 내고 뺑소니친 무면허 10대
심야 서울 도심에서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외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정지신호에서 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운전했던 차량은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을 이 차량에서 나온 증거 분석을 토대로 A군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A군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몰던 벤츠는 장기렌터카로 확인됐다.

애초 이 차량의 임차인은 성인이지만 A군이 지인을 통해 차를 넘겨받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기사가 "승객이 타고 있어 그럴 수 없다"며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은 차로 기사의 허벅지를 치고 발등을 밟으면서 방향을 틀어 도주했다는 것이다.

A군은 이후 광화문에 차를 버리고 동승자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전치 4주를 받았고, 택시 기사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군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미 시일이 지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선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A군의 보호자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