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비 내" 종업원 감금폭행 오토바이 임대업자 구속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D(19) 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는 E(19) 군이 교통사고로 처리비 등 600만원을 갚지 않자 종업원 3명과 함께 지난 4월 2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E군을 사무실에 감금했으며 풀어주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10일 정오까지 E군을 사무실에 감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성용 원피스를 입히고 동영상을 촬영한 데 이어 폭행하고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를 삭발해 버렸다.
E군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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