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재판부로 재배당…사건 병합될 가능성 커
'수사 외압' 이성윤, 차규근·이규원 재판부에 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규원 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지검장의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함께 사건을 맡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차 본부장·이 검사 사건도 절차를 거쳐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로 옮겨갔다.

사건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만큼 이 지검장은 차 본부장·이 검사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차 본부장 등의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며 차 본부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

향후 재판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지내던 시절 강원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에 꼽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