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재판서 밝혀…변호인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라임 투자받은 기업사냥꾼, 인수 기업서도 수십억 횡령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주가 조종을 벌인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상장사에서 수십억원대 횡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에스모를 인수한 후 허위 용역계약과 부당 임금지급 등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며 "회사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등 배임 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라임 투자금이 투자된 에스모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딴 루트원투자조합을 설립해 에스모를 인수했다.

인수 이후에는 에스모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대량매수하는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유지시켰다"고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에스모의 주가를 띄운 조씨는 자신의 지분 일부를 라임 측에 넘겨 '엑시트'(exit·자금회수)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조씨의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된 돈 대부분을 잃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돌아왔다.

시세차익을 챙긴 조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잠적했다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에스모 외에 다른 상장사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에게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