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감독·트라우마 치료 등 가능한 조치 할 것"
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작업중지 확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날 밤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0,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서는 지난 8일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다음 날인 9일 천안지청은 3호기 가열로에 대해 구두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날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진제철소 내 3호기 가열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제철소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 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잇달았다.

앞서 평택항에서는 지난달 22일 20대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 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