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지하수 수질검사 안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락철 식중독 조심' 대전 등산로 주변 음식점 등 9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일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시민이 많이 찾는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에서 매운탕·닭볶음탕·오리백숙·장어 등을 취급하는 업소 7곳이 포함됐다.

2곳은 시내에서 표시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오리 정육을 판매한 곳이다.

서구의 한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휴게음식점도 영업 신고 없이 냉장고·싱크대·커피머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운영하다 단속됐다.

적발된 9곳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곳이 3곳이고,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곳이 2곳, 무표시 제품 사용·보관 2곳, 지하수 수질검사 기간 내 미실시 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 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