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부서 서류 등 확보…경찰 "자료 분석해 위법 확인 예정"
송병기 전 부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종합2보)
울산경찰청은 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15분가량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관련 부서 등에서 아파트와 도로 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원을 거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제기된 상태다.

주된 의혹 내용은 그가 2014년 12월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천만원에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9천만원에 매각해 3억6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요지다.

송병기 전 부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종합2보)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며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송 전 부시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경찰은 송 전 부시장 관련 의혹과 별도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총 3건(3명)을 수사 중이며 일부는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