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13일 광주지법은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전 10시15분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씨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인을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 씨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