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한 실내 대형 쇼핑몰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서울 도심의 한 실내 대형 쇼핑몰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쓰게 돼 있었다.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한편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