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피해자 생명 잃을 위험 처해" 징역 2년 6개월→4년
부동산 다툼하다 "날 무시해" 동네 후배 찌른 50대 형량 늘어
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초 동네 후배인 B(53)씨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듣자 같은 달 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었다.

이튿날 B씨가 화해 목적으로 A씨 사무실을 찾았으나 A씨는 자신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무시당한 채로는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직전까지도 불안·강박 증세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출혈이 너무 심해 심장이 멎기 직전 상태였다"며 "2주간 입원해 고비를 넘기고 퇴원했지만, 상태가 악화해 다시 입원하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지만,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