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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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래방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노래방 특별방역점검(현장점검)을 주 3회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는 혼잡도 완화를 위해 이용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 노래방 이용이 끝나면 다음 손님을 받기 전 10~30분간 환기를 해야 한다.

모든 이용객은 일행 전원의 이름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 기록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의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영업을 확대(허용)한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노래연습장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역의 긴장감을 다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1주일(4.1∼7)간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23.7명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넘어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