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 11일 소집 여부 결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재용 신청 檢수사심의위 열리나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지 논의한다.

부의심의위는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