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3년 선고…자금관리 맡은 공범은 집행유예
"성매매 동영상 뿌리겠다" 성매수자들 협박해 2억 뜯어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명단에 이름이 적힌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2억1천96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입금된 피해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 자금 관리를 했던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께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를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리 준비해 둔 대포폰으로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