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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될까…오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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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당시 모습/사진=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당시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시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난다.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최씨가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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