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사진=한경DB
장근석/사진=한경DB
장근석의 모친 전모 씨가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 심리로 장근석 모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돟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아들 장근석의 1인 기획사였던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면서 10억 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고,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 원 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 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 씨의 행위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로 판단됐다.

장근석은 2015년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 출연이 예정됐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해 왔고, 검찰은 전 씨의 탈세 혐의를 정식 기소했다.

전 씨의 세금탈루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장근석은 어머니와 결별을 공식 선언하고 수입과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김병건 트리제이컴퍼니 전 이사는 "장근석의 어머니가 회사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며 "장근석은 본업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근석은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머니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현재 장근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전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가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장근석은 군 전역후 지난해 12월 19일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머니에게서 독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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