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