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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활용한 현장 실습 허용하고 비대면 창업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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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 의결

    VR 활용한 현장 실습 허용하고 비대면 창업 육성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비대면 현장실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이번 수정안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분야 인재와 기술 개발 추진 방향이 담겼다.

    AR·VR 현장 실습을 허용하고 의료·교육·기반기술 등 분야별로 비대면 창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부처별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또, 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지역단위 산학연협력사업과 연계해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실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사장 위기에 있는 기술·아이디어를 재발굴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플랫폼을 구축해 그동안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기술 개발과 사업화·지역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표준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 양성의 품질을 높이고 대학 간 기술·교원·시설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산업교육센터를 운영해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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