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40·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우진은 지난 7월15일 밤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차량에는 노우진의 혼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판결 직후 노우진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진우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5년 KBS 20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인 노우진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달인' '그래그래' 등의 코너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동료 개그맨 김병만과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꾸준히 출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