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동 법안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친노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에 이어 산재보험법까지 개정안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 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채 논의도 돼 보기 전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19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보다 더 치우친 법안 발의 잇따라

정부가 지난 6월 말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에 치우쳐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재계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러 조항 가운데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게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한편 정부안이 나름대로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했다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3년)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들어 잇달아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경영계를 고려한 조항은 모두 빼고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안 의원 발의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노조 설립 신고 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를 행정관청이 반려할 수 있는 조항도 없앴다. 법적 하자가 발생한 노동조합을 걸러낼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노동계를 의식한 나머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명분은 ‘논의 촉진용’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더욱 활발하게 토론하기 위해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뜩이나 야당의 견제가 거의 없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거대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영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반대 목소리만 높일 뿐이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법도 같은 맥락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중앙부처별로도 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공무원 노조에도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달 7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퇴직한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용권자인 기관장이 동의하면 전임자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에 이어 교원까지 노조 전임자 이슈가 확산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대상을 사업장 밖 제3자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고용·노동 법안의 70% 이상이 규제 법안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19일 “특고 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선택은 고려될 여지가 없어졌다. 강제 적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다.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이 친노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가운데 72.7%인 192개가 규제강화 법안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되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위기에도 기업들이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