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북구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양쪽 갈등의 핵심이었던 토지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오가는 등 본격적인 협의 수순에 접어들었다.

8일 건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교회 측은 조합이 교회 철거 대가로 보상금 148억원과 임시 예배당 지원비 9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근 마련했다.

모두 합쳐 157억원으로, 이는 교회가 애초 조합에 요구했던 570억원에서 대폭 하향된 것이다. 합의안은 조합 이사회를 거쳐 이날 오후에 열린 대의원 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두 달 안에 사랑제일교회 철거 작업과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병행해 진행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에 보상금으로 서울시 감정가액(약 85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인 570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보상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150억원 수준으로 최종 책정된다면,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감정가액 보다 약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받게된다.

보상금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던 양쪽은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고 사업 진행이 미뤄지면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보자는 데 뜻을 모았고 한 달 간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이 표류 중이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회는 법원에 수차례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온 전광훈 담임 목사로 인해 유명해졌다. 구속 상태인 전광훈 목사는 교회와 조합의 합의 내용을 옥중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