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동해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8∼9일 이틀간 중국과 한·중 어업지도단속 영상 실무회의를 열고 동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국 측은 동해의 북한인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 함정을 항상 배치하기로 했다.

중국어선은 서해의 꽃게뿐 아니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오징어를 불법으로 어획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국어선의 동해 불법조업에 대해 제보하면 중국 측이 이를 토대로 단속을 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업인을 상대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어업지도단속선 공동 순시를 오는 11월 3∼9일에 양국 해경 함정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재개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해 11월에 개최되는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