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을 통보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두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고 용역을 고용해 현장 출입마저 가로막고 있다”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당초 신고 인원(99명)보다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 65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집회 해산을 통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위가 금지돼서다.

경찰의 해산 통보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은 구조물을 뜯어내고 건설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며 “곧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도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전북지부 측에 집회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