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고발 당한 집회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관내 3개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었음을 안내하고, 소규모 집회도 자제 권고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방역에는 왕도가 없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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