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1천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1천300개 제작 배준환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힌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천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고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천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배씨는 일명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달리하는 '수위 미션'으로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천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특히 배씨는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아울러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