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보증제·백년주택·가게법 도입 촉구"
경실련 "임대차 3법으로는 임차인 보호 어려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일컫는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된다.

경실련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보증금 피해인데 현존하는 우선변제권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대상 주택의 한계와 임차인 보험료 부담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