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가장해 불법 기부한 전 강원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지정 기탁한 뒤 봉사활동을 가정해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한 전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로 후원금 2천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뒤, 봉사회원들과 이듬해 1월까지 위문 행사처럼 꾸며 경로당을 돌며 200만원 상당 식품을 제공하고, 경로당 노인들을 초청해 16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봉사회의 설립·등록 경위와 설립 이후 봉사 실적, 기부 행위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봉사회의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기부 장소에 참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봉사회를 이용해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면소 받았던 부분이 유죄로 추가됐고, 피고인의 죄질이 더 안 좋아진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상당 기간 수용됐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