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가 시행된다.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금액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을 보상해준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성 허위광고 신고하면 포상…실시간 기상알림 운영
▲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 강화 =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되고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기상
▲ 예·특보 체계 개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해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 '날씨 알리미' 운영 = 국민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 오는 11월부터 한파로 인한 분야별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예·특보가 추위의 강도와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분야별 위험 수준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 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주·월별 평균기온 전망을 제공하는 장기예보에 이상기후 전망을 통합해 서비스한다.
▲ 내게 필요한 지진 정보만 맞춤형 제공 = 사용자가 선택한 지진 규모, 진도, 지역 등에 관한 지진정보만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진 조기경보에 해당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된다.
▲ 상세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관련 기관의 위험 기상 방재 지원을 위해 더 상세한 해양기상 실황과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파고·바람 등 해양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와 이후 12시간까지의 예측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안내한다.
▲ 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 '기상박물관' 개관 = 우리 조상의 우수한 기상과학 문화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종로구에 '기상박물관'을 개관한다. 이곳에는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를 비롯해 1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