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임대료 감액 '착한 임대인'에 기대지 말고 정부 나서야"
중소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임대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임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8개 단체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는 중소 상인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매장 문을 열면 열수록 늘어나는 적자에 결국 휴업·폐업을 택하는 영세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임대료 문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제외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그러나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보증금을 내기 힘들 때 당사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체는 "임차인들이 두려움에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임대료 감액을 청구해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조정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