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춘천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요건 완화
강원도개발공사는 국민임대아파트인 '춘천산수빌' 입주 자격을 완화해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배제했다.

또 단독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주택전용면적을 40㎡에서 60㎡ 이하까지 넓혔다.

그동안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억8천800만원·자동차 2천500만원) 이내 해당자만 입주 자격을 부여해 왔다.

도 개발공사는 앞으로 소득 기준 초과에 따라 입주할 수 없었던 수요자로부터 호응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춘천 163가구를 시작으로 속초에 225가구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확대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 요건 등은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gdco.c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길수 도 개발공사 사장은 "입주 희망자들의 의견반영 및 입주요건 완화로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저렴한 임대료(시세 60%)로 인기가 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