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에 권고
비교과교사 71.5%에 최하위 등급…"교과 위주 평가기준 개선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교과교사 A씨가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제외)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학교의 개인 성과급 평가 기준이 교과교사 위주로 돼 있고,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비교과교사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성과급을 적게 받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 비교과교사의 71.5%는 성과평가 등급(S, A, B) 중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은 S등급이 30%, A등급 40%, B등급이 30%다.

인권위는 "2013년에도 일선 학교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평가지표가 '수업교재 연구 충실성', '주당 수업시간' 등 교과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업무 특성이 다른 이들에게 같은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비교과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의 성과평가를 분리하기로 행정예고한 경상북도교육감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