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조업체 상대 완성품 일부 공급 요구 등 정황 포착
검찰 관리 '코로나19' 사건 221건…마스크 대금 편취 99건
'마스크 사재기' 원단 공급·중개업체 10여곳 압수수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인천과 대전 등에 있는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잡고 해당 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원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완성품을 만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수입 길이 막히면서 공급업체들이 거꾸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가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한 원단을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도 일부 개입해 원단 공급 및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9일부터 마스크 핵심 원재료인 원단 생산업체로부터 원단을 받아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사재기 혐의를 받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곳 안팎을 압수수색해 원자재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마스크 관련 첫 압수수색 이후 업체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에는 닷새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소된 사건이 14건(구속기소 5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5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7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 허위사실 유포 38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39건(물가안정 위반) ▲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18건(약사법·관세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