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여곳 중 8천여곳만 휴원…대표적 '학원가' 휴원율 특히 낮아
전국연합학력평가 4월 2일로 연기
'휴원 강력 권고'에도 서울 학원 32.6%만 쉬어
학생들 사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학원에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서울의 경우 실제 쉬는 학원이 세 곳 가운데 한 곳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추가 개학 연기를 발표하며 "학원에도 휴원을 재차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현재 휴원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는 8천236곳으로 전체(2만5천240곳)의 32.6%에 그쳤다.

대표적인 학원가인 강서·양천구와 강남·서초구의 휴원율이 특히 낮았다.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휴원율을 따졌을 때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20.6%(3천332곳 중 685곳 휴원)로 가장 저조했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24.4%(5천270곳 중 1천285곳 휴원)로 다음으로 낮았다.

코로나19에도 목동과 대치동 학원가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른 시·도도 서울과 상황이 비슷하다.

경기는 지난 2일 기준 학원과 교습소 3만2천923개 가운데 23.3%인 7천679곳이 휴원했고 광주는 4일 기준 4천741곳 가운데 650곳이 쉬어 휴원율이 13.7%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구와 경북은 학원 80~90%가 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학원 휴원을 유도하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학원법에 '학원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학습자와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교육감 등이 학원을 휴원시킬 수 있다는 등의 '강제조처'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6년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하면 교육감이 학원에 휴강·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학원법에 신설하려 했으나 교육감이 가진 기본적인 학원 관리·감독권만으로도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의견에 추진을 중단했다.

학원계는 생계가 걸린 터라 휴원이 쉽지 않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학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국세청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학원이 휴원으로 입은 손실을 계산해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원들은 휴원 시 수입인 학원비를 학부모에게 환불해야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나 강사 임금 등 비용은 계속 지출해야 해 손실이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외에는 방과 후 자녀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학원들이 보다 쉽게 휴원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4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이용 학생이 각각 6천117명과 5천368명으로 전날보다 유치원생은 410명 늘고 초등학생은 53명 줄었다고 밝혔다.

4일 긴급돌봄 신청 학생 대비 실제 이용 학생 비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각 47.9%와 39.3%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치를 예정이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다음 달 2일로 2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로 애초 12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개학이 미뤄지며 일주일 순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