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사실 등기로 통지…논란 일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등기 발송…집배원 감염 위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보해 이를 전달하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우편 발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천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그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했다.

자가격리자 8천100여명에게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등기 우편의 경우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배원이 자가격리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이날 법무부 조치에 대해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배원과 자가격리자의 대면 접촉을 막기 위해서는 준등기 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집배노조의 주장이다.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다.

집배노조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다수 고객과 접촉하는 집배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확산 위험도 커진다며 등기 우편을 준등기 등으로 전환하고 이미 자가격리자를 접촉한 집배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집배노조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