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땅 넘긴 지주들 손해배상 소송…법원, 도 책임 인정

제주도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취득했다가 사업계획이 폐지됐음에도 해당 토지를 지주에게 환매하지 않아 지주가 손해를 봤다면, 도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제주도가 토지환매권 미통지로 손해 끼쳤다면 배상해야"
제주지법 민사2부(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5억9천7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께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 9천81㎡를 취득했다.

원고들의 토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장소로 예정됐지만,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전제 토지면적 중 일부(2천968.4㎡)가 은행과 산업인력공단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라는 통보나 공고는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제주도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이를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