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도구·화기 등으로 신체 훼손…법원 "피해자 고통 심했을 것"
지적 장애 여성 폭행·살해…야산에 유기한 일당 최고 징역 30년
조건만남을 위해 끌어들인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C(35)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익산시 한 원룸에서 D(사망 당시 20·여)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폭행은 D씨와 접촉한 성매수남이 A씨에게 SNS로 "당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며 연락을 해온 시점부터 시작됐다.

A씨는 D씨가 신상정보를 발설했다고 보고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

A씨 등은 D씨를 원룸 세탁실에 가두고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았고 빈사 상태에서도 악행은 계속됐다.

또 미용기구와 화기, 산성 물질을 이용해 D씨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8월 18일 이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같은 날 이들은 원룸에서 130여㎞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튿날 비가 내리자 시신이 지표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D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이 원룸을 빠져나와 친구에게 이를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주범의 공갈과 협박으로 범행에 동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