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국민청원 등 처우개선 요구 봇물…경고 철회 요구도
'순찰차 쪽잠' 무더기 경고 처분 비판에 전북경찰청 곤혹
근무 중 순찰차에서 잠을 잔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해 무더기 경고 처분을 한 전북지방경찰청이 잇따른 내부 비판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분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경찰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내부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처'라며 전북경찰청을 향한 성토를 지속하고 있다.

13일 현직 경찰관 등 1만3천여명이 가입한 최대 규모의 경찰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전북경찰청 지휘부에 전하는 어느 노경(警)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퇴직을 앞둔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최근 지구대·파출소 직원 15명을 경고 처분한 전북경찰청 지휘부에 지구대 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집에서 충분히 자고 와서 야간 근무를 하며 밤을 새우는 동안 피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며 "우리는 다윗이 아니어서 골리앗과 같은 그 큰 피곤을 이길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피곤의 무게는 인간이 짊어지기에 감당할 수 없는데도 다들 '졸지 말아라'는 말만 한다"며 "시민들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징계까지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고 심경을 밝히며 글을 맺었다.

이 글에는 12일 오후까지 110여명이 공감했고 전·현직 경찰관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대부분 지구대·파출소 근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잠든 경찰관을 경고 처분한 전북경찰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당한 인사조처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몇몇은 소방관의 일과를 예로 들며 경찰관의 근무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순찰차 쪽잠' 무더기 경고 처분 비판에 전북경찰청 곤혹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에 게시된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등에서도 누리꾼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누리꾼 대부분은 '근무시간에 잠을 잔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소방관과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일부는 '소방관보다 경찰관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직원들을 무더기 경고 처분한 전북경찰청은 뜨거운 논란의 당사자가 된 게 당혹스러운 눈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지구대·파출소는 치안 수요와 근무 인력 등에 따라 4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1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중 4조 2교대는 대개 주간·야간·비번·휴무 순으로 근무가 돌아간다.

비번은 야간 근무를 하고 당일 쉬는 것을 의미하고 휴무는 그 이튿날을 온전히 쉬는 것을 뜻한다.

논란이 된 야간 근무는 오후 7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데 중간에 대기 3시간이 있다.

대기시간은 업무가 없을 때 잠시 쉴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출동해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휴게는 아니다.

비번과 휴무일에 충분히 쉰다면 야간 근무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타 부서보다 높은 편이라고 전북경찰청은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의 처우개선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고 전국적인 고민거리라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근무시간의 숙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고 처분은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은 당장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