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형 살인방조보다 더 높아"…아동복지법도 적용
계부에 살해된 5살 아들…20대 친모도 학대치사죄로 기소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20대 친모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박기동 부장검사)는 31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및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목검으로 마구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살인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남편 B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지난해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2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인 살인방조보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아동학대치사가 더 높다"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A씨가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황도 (죄명 변경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