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염증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중단 후 재개 방침
신종코로나 여파…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법무부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전날(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체류했거나 여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천535명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는 5만1천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인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이수 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