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이상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지난달 30일 이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무혐의 처분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작년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체 재산 42억6천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판사로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앞서 작년 8월 한국거래소 역시 이 재판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