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公器)입니다.” 해운회사를 세워 30여 년간 액화석유가스(LPG) 등 액체석유화학 제품 운송업을 이끌어 온 박종규 KSS해운 고문이 지난 8일 서울대에서 한 모교 특강에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내놓은 답이다. 경영인의 삶을 살아 온 그의 일생을 대변하는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박 고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LPG와 화학약품 등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KSS해운을 창업했다. 1960년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해 9년간 해운업 관련 경험을 쌓으며 키워 온 “국가 성장에 힘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망이 회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는 “일본에서 빌려 온 작고 낡은 화물선 한 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급증하는 액화가스 수요에 힘입어 보유 운반선을 늘리는 등 KSS해운은 꾸준히 성장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KSS해운은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15척을 보유하고 있다. 초대형 LPG 운반 부문에서 세계 5위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전년 대비 6.1% 증가한 4726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1995년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박 고문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뒤 2003년 고문직으로 물러났다. 회사를 떠날 때 일선 임직원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박 고문의 결심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제약기업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의 행보를 따라가겠다는 대학 시절 다짐에서 출발했다. 그는 “‘주인 없는 회사는 성공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싶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한 2018년 6월 중순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A국장과 B과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부하 직원이던 C서기관은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컴퓨터에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부분을 유죄로 보고 A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하지만 2심에서 피고인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이 산업부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B씨는 각각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250만원을 받았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 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A씨는 행정사 업무에 대한 모호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