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물동량 줄어든 中 단둥항 운영사  결국 파산
북중 교역의 길목인 중국 단둥항의 운영 회사인 단둥항그룹이 유엔의 북한 제재로 인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해 법정관리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단둥항그룹을 파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단둥항그룹은 수년간 차입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과 국제사회의 대(對) 북한 제재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에 따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17년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결국 80억위안(12억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했다.

이는 중국에서 8번째로 규모가 큰 채무불이행으로 기록됐다.

문제는 단둥항그룹 파산 과정에서 나온 중국 법원의 판결이다.

단둥시중급인민법원은 작년 4월 지방정부 관리들을 단둥항그룹과 다른 3개 관련 기업들의 관리인으로 임명해 단둥항그룹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전국기업파산정보공개플랫폼(全國企業破産信息披露平台·NEBIDP)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단둥항그룹 등 4개 기업을 2개로 재편토록 하는 기업 회생안을 승인했는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산들을 모아 만들어진 기업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문들로 구성된 다른 하나의 기업은 채권자들에게 떠넘겼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대 30만위안(4만3천달러)을 받을 예정이고 남아 있는 채권을 새로 편성되는 2개 회사 중 부실한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들과 주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내용의 보상이 비교적 공정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단둥항그룹의 채권자들은 이번 구조조정계획이 채권회수 규모가 많았던 중국의 다른 사건들보다 심각하게 나쁘다고 말했다.

덩하오 베이징 GEC 자산운용의 최고책임자는 "법원의 단호한 판결은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특정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 단둥지역의 사업 평판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단둥항그룹과 법원, 파산관리인 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