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해당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을 놓고 27일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라”며 “정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2016년 8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애초 소송의 취지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었던 만큼 조정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당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한·일 관계가 또 다른 고비를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