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도 명시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