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CFA) 이사로 선임됐다고 기재부가 9일 발표했다. OECD CFA 이사회는 OECD 내 조세정책·행정 관련 실무 작업 방향과 예산 배정 등 CFA 회의의 논의 방향을 선도하며,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고 정책관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거쳤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자 규모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청년 실업자는 평균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청년 고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OECD 36개 국가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기간 한국의 청년 실업자는 31만8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28.3% 늘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청년 실업자는 평균 13.9% 감소했다.한경연은 한국의 청년 인구가 줄었는데도 실업자는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청년 인구는 2008년 986만8000명에서 2018년 914만9000명으로 7.3% 감소했다. 인구 감소 속도는 OECD 평균(-1.6%)보다 빠르다. 한국같이 청년 인구가 감소했는데 실업자가 증가한 OECD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터키뿐이다.청년 실업률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5%로 2008년(7.1%)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에서 9.1%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OECD 36개국 가운데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1위에서 22위로 11계단 떨어졌다. 10년 전에는 한국의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3.3%포인트 낮았는데, 이제는 0.4%포인트 높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청년 실업률이 2%포인트 이상 상승한 나라는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와 덴마크, 프랑스뿐이다.OECD는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대학 진학률(2017년 기준 69%)을 꼽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데다 니트족(취업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이 많은 점도 이유로 지목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15일 미중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중국과 현재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차관은 "외환시장에서도 투기 등에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또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과 MSCI 지수 조정이 중첩된 데에 주로 기인한다"며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 등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5·8월 MSCI 지수가 조정될 때에도 미중 갈등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화수급 여건도 양호하다"며 "경상수지는 상당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설령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가상 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할지는 과제다. 주식 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에 포함하면 정부가 가상화폐의 기준시가를 정한 뒤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상금과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의 수익을 뜻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합해 연 1회만 부과하면 된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