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노사정 합의가 법 위에 존재…안 지키는 사람 없어"
이목희 "탄력근로제 법 개정부터…선택근로제는 추후 논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부터 개선하고 선택근로제 등은 나중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우선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을 입법하고 (선택근로제 등)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단위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되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이면 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하루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어 유연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7일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과 함께 법 개정안에 반영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유럽 선진국에 가보면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법률 위에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 누가 '문제가 있다'며 안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사용자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남용할 소지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탄력근로제 법 개정부터…선택근로제는 추후 논의"
이 부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자세나 인식,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 (사태가)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도로공사 측을 비판했다.

그는 "(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누가 봐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가 이런 게 예견될 때 해야 할 대응을 생각해보면 실수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세워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고용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거부한 일부 수납원들은 집단 해고됐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자 해고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폭넓게 적용된다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수납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요구해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30만명을 넘은 데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 정책으로 늘어난 민간 일자리는 15만개는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부 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역량을 가진 분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온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정리되면 국회로 가볼까 한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