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교수회와 합의…단식농성 해제
부산대 강사 총장투표권 여부 내달 대학평의회서 결정
'강사법' 통과로 법적 교원 지위를 얻게 된 부산대 강사들에게 총장 투표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오는 11월 21일 열리는 대학평의회에서 강사의 총장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부산대 교수회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비정규교수분회는 지난 1일부터 총장 투표권을 요구하며 벌여왔던 단식농성을 지난 17일 해제했다.

전임 교수 43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는 대의원 총투표나 온라인 투표, 전체 교수 총투표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강사들의 총장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강사들이 전체 교수 총투표에 반대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기 때문에 대의원 총투표나 온라인 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정규교수분회는 대학평의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교수회와 총장 투표권 비율도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대 총장선거는 교수 1천200여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의 88%를 가지며 교직원·조교·학생이 나머지 12%가량의 투표권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교직원, 학생들은 교수회에 투표권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여기에 강사 800여명도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돼 구성원 간 투표 비율 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총장선거는 내년 2월 4일 열린다.

/연합뉴스